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9-18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학생 및 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머물기 위한 용도로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고시원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화재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고시원이 드물어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고시원을 이 법상의 특수건물에 포함시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고시원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고시원·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함(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