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8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가족부가 2006년 7월에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3,660개소의 고시원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소방방재청이 2007년 12월에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고시원의 수는 약 5,340개소인 것으로 집계되어 고시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상 고시원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독서실이나 숙박업 등의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시원들은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부재와 소관 부처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고시원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고시원업을 새로이 규정하고 그에 대한 위생관리의무를 신설하는 등 고시원업을 제도화하여 고시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시원업을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5제곱미터 이상의 방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을 포함한 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나. 고시원업을 하는 자가 고시원 이용자가 이용하는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주방·목욕실 등 생활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