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9-18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1인 ·
최근 몇 년간 서울 잠실, 경기도 수원·용인 등지의 고시원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의 방과 기타 공간 등이 건축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매우 협소하게 만들어져 있고 화재 시 대피로와 비상구, 창문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작업에 제한을 초래하여 대형참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임.
이와 같은 구조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에 대비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소방관 출동 이전의 초기화재대응에 효과적이고 대형인명참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위험성을 크게 해소할 수 있으나, 현재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일정한 요건과 기준면적에 미치지 않으면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화재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고시원을 포함한 숙박 관련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시 초기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