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8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은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 규칙에 건설기계의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비하여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기계가 조명장치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주행을 함으로써 다른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한 운행을 하는데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로서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의 안전도 확보와 국민의 도로교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건설기계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건설기계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88 · 건설기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