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9-17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하는 이자성격의 미납부가산세율을 대통령령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서 연 1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잘못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면서 환급세금에 가산해 주는 이자성격의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고시에서 1일 10만분의 13.7로서 연 5% 수준이고 은행이자율 하락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하락시켜 왔음.
이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은행이자율을 감안하여 미납부가산세율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함(안 제47조의3제1항).
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가산율을 연 10% 수준에서 연 5% 이내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7조의5제1항).
다. 현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을 연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