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7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26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항은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물로서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중요 시설물임.
그러나 공항 주변의 주민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공항 주변 고도제한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에도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어 이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현재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항공법령에 소음대책 규정을 마련하여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음대책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소음재원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여 재원의 추가 확보와 선진국 수준의 소음대책 사업을 지원하는 등 피해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복지를 증진시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의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가 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공항주변지역이 변경고시로 소음대책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변경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 소음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마. 항공기 소음 감소를 위하여 공항주변지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는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라 운항 하도록 하고, 위반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1종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이전이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토록 함(안 제9조).
사. 소음대책 조기 완료를 위하여 소음부담금 외에 출발하는 공항 탑승객에게 승객부담금을 3,000원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공항시설관리자 및 공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원의 범위 안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소음대책 재원은 국고보조금, 소음부담금, 승객부담금,「항공법제2조제26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공항수익사업의 수익, 공항주변지역 개발이익금 중 일부로 마련하도록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