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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7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 등의 다양한 거래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물품의 하자 유무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하여주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건없는 환불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현재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교환이나 환불을 하여주고 있음. 따라서 물품의 하자 유무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자는 소비자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물품등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물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물품등의 교환 및 환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