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7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유효투표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을 해당 후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기탁금제도 및 기탁금반환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또한, 자력(資力)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결과 일정 수 이상 득표했을 경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선거비용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만 득표하면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 이상을 반환·보전받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자 하는 본래의 제도도입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의 보전을 위한 득표율의 기준이 낮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의 보전을 위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득표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로,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득표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서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로 각각 상향조정함(안 제57조제1항제1호).
나.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득표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서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득표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서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로 각각 상향조정함(안 제122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