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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7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 고발 건에 대하여 검찰의 처분 사유와 결과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증인들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정감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국회로부터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수사 종결 후 최초로 집회되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그 처분사유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불출석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