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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7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기금결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으로서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의 기금에 대해서만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모든 기금의 결산관리 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기금결산의 투명성과 심도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안 제7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3조(기금의 결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