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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7 발의 · 우제창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휘발유와 경유의 기본세율 인하하고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여 수송용 유류의 가격 인하를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정부에 의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같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택시나 일부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탄의 상대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료라는 점에서 조세의 분배 정의 제고라는 목적에도 반할 수 있음.
이에 택시업계 등의 부담이나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탄의 세율을 인하하고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60원에서 252원으로 인하하고, 부탄의 세율에 대한 탄력세율은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함(안 제1조제2항제4호바목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