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6 발의 · 의원 외 2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1998년부터 소규모로 시작된 대리운전 영업행위가 2003년 후반을 기점으로 전국에 걸쳐 대형화ㆍ조직화 되어 2008년 현재 대리운전자가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1일 7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사고 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음. 대리운전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자격요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대리운전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전화번호ㆍ자본금ㆍ사무실면적ㆍ대리운전자 고용인원ㆍ영업소 등이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마약, 강간, 강력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최근 3년),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자격이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리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다.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안 제5조).
라.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제1종 보통면허, 운전경력 3년 이상, 대리운전 자격시험 합격, 일정시간의 교육이수,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합격한 자로 함(안 제6조).
마. 대리운전업자 소속 대리운전자의 자격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는 그 소속 대리운전자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대리운전자 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도록 하고,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운전을 하기 전에 대리운전자동차에 “대리운전 중”이라는 표시를 차량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게시 또는 부착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대리운전보험에 의한 보장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대리운전 이용 표준요금을 대리운전업계에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의 조합 등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 등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경찰서장은 대리운전 자격을 취득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운전자를 고용하여 대리운전업을 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