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6 발의 · 의원 외 23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를 정도로 국제통상은 중요한 문제이며, 다자간의 협상, 세계 각국과의 FTA, 그리고 국민경제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조약과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법률 체계는 통상에 대한 권한이 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를 견제하거나 보완하기 어려움. 특히 2008년 4월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상이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사회 각층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었음.
따라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확고히 하고, 협상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협상이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은 첫째, 국회의 체결·비준동의권의 대상이 되는 조약과 둘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상으로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의결된 통상협상으로 함(안 제2조).
나. 협상 전, 협상 중 주요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 및 협상타결 후 협상결과 국회보고를 의무화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공청회 개최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함(안 제9조).
라. 통상정책 수립 및 교섭활동과 관련하여 관련 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통상교섭본부에 통상교섭민간자문회의를 설치함(안 제10조).
바. 통상협상 개시 여부, 협상안 마련 및 국내보완대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총괄적 영향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실시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