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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6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올림픽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연금 형태의 장려금이 지급됨.
우리나라의 집중적인 선수 육성 정책은 우리나라가 체육강국의 위상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선수에게는 이른 은퇴 후의 사회적 자립기반을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입상 선수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단순한 포상금의 의미를 넘어 장래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는 연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수급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위선양과 국민화합에 기여한 선수에게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에 관하여 압류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같은 수준에서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