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6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4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행으로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 등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을 자녀로 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에 대하여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함과 아울러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
이러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근절 및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함.
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강간범죄에 대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안 제7조제1항).
다.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대하여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교 육상담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을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자. 검사가 성매매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과정 대신 전문상담치료과정을 마치게 함(안 제26조제2항).
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신상등록정보의 열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열람대상을 확대하며 열람권자에 아동·청소년(법정대리인을 동반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함(안 제37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3항제3호 신설).
카. 이 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안 제37조의2 신설).
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의 형 확정 후 10년에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함(안 제42조).
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2 신설).
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취업예정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2(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가중처벌)
제10조의2(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유인 행위)
제13조(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제13조의2(집행유예 선고의 제한)
제16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6조의3(공소시효의 정지)
제26조(소년부 송치)
제37조(등록정보의 열람)
제37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45조의2(과태료)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