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6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36년 전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성원 속에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8개월 동안 32만 여명의 국군장병들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음.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머나먼 타국 땅에서 피 흘리며 싸워 국위를 선양한 참전자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할 것임.
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게 함과 동시에 참전자들의 권익신장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6.25전쟁 참전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나.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함(안 제4조제5항).
다. 6·25참전 유공자 및 월남참전 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운송시설 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안 제29조제1항제1호, 안 제66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