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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6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재 서울이나 외국에 본사를 둔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는 전국에 340여개나 되고, 이들의 점포의 매출액은 25조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의 기존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크게 위협하며 지역 갈등마저 야기하고 있고, 이 업체들이 내고 있는 세금 또한 국고로 유입되고 있어 지방재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지방세원이 필요한 바, 국세인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과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형유통점의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로 신설함(안 제158의2부터 제158조의9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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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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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