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실시계획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주차장을 공공시설로 규정하며, 개발사업시행자의 공여토지를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분리과세로 인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및 분양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를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 시·도지사에 위임(안 제9조제1항)
(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등으로 확정된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집행적 기능인 실시계획도 동일한 절차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비효율적임.
(2) 실시계획 승인은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하는 집행적 성격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개발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나. 경제자유구역내 주차장은 공공시설로 인정(안 제9조의4)
(1)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시설에 대하여 행정청에 무상 귀속토록 하면서 주차장은 공공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선 필요
(2) 경제자유구역내 주차장을 공공시설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노외주차장의 문제점인 주차장면적 30%가 근생시설의 부설 주차장으로 전용되는 등 노외주차장의 기능상실 예방.
다. 개발사업시행자의 공여토지를 「도시개발법」 준용으로 분리과세 인정(안 제12조제3항)
(1)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유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개선 필요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유하는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입법상의 조세공평 필요
라. 경제자유구역내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를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1호).
(1) 「주택법」이 2007.4.20 개정되어 공공택지의 범위확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 확대 등 시장 등의 권한사무가 추가 시행되어 개선이 필요.
(2) 주택의 분양가격제한 등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시·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현행
개정안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