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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3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택시공급은 1995년 대비 10년간 19.7% 증가했으나 수요는 22.3% 감소해 공급과잉현상으로 인한 택시운송사업의 수입총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LPG가격 급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음
더불어 장시간 근로에 혹사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전자의 월평균 임금은 시내버스운전자의 1/3 수준에 불과해 택시근로자의 이직률은 높아지고 택시업계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그런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만 사용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50% 경감기한이 2008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이에 따라 그 경감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운수종사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유지해 부족한 운수종사자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택시운송산업의 선진화 등 서비스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