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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2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양도소득세의 과세 강화는 부동산투기수요의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주택거래 위축으로 인하여 미분양주택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부동산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라 실거주자들의 경제사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거목적의 주택거래마저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대체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자가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줌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로서 투기목적이 없는 실거주자, 특히 장기거주 실거주자들의 양도소득세부담을 완화시켜 대체주택의 구입을 위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시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20년 초과 보유시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등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함(안 제95조제2항 표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