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2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군이 2006년부터 ‘군 의무발전 5개년’이라는 기치 아래 군 의료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지원을 크게 늘렸으나 아직도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보건의료는 자체인력 확보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군 보건의료시설과 인력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사회 의료시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짐. 이로 인해 기존의 군 보건의료기관이 장병의 건강권을 소홀히 취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특히, 과거 2005년 6월 GP 총기난사사건, 2007년 제대 후 며칠만에 위암말기 판정을 받은 사병의 예에서 보듯이 군 보건의료를 더 이상 자율적 운용구조에 맡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판단됨. 국방력이 바로 국력의 바로메타라는 차원에서 보면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권은 국가가 절대적으로 보장해 줘야할 의무로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는 또한 이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이에 병역의무이행자를 위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장병 건강권 보장을 법제화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심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병역의무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계급을 이유로 건강권의 차별을 받지 아니함(안 제2조).
나. 국방부장관등은 소속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다. 국방부장관등은 각 부대의 특성에 따른 전염병과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라. 국방부장관등은 다른 군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후송체계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국방부장관등은 일정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전환복무자에 대해서도 현역병에 준하여 군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국방부장관등은 매년 군 보건의료정책과 군 보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