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2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성장엔진인 수도권의 역량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발전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의 권역별 규제시책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수도권의 체계적 관리와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자족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 즉,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별행위규제 및 총량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신설·증설 등에 규제, 「환경정책기본법」의 행위제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노후 지역의 체계적 관리, 낙후지역 자족기반확보를 통해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 자연보전권역 중「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신설·증설 등의 제한, 「환경정책기본법」의 행위제한 규제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0조의4).
라.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의 직급조정(안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