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2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중복되는 시ㆍ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 통합(안 제17조제6항)
- - 공공부조(公共扶助),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분야 간 정책 연계를 위한 실무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종전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사회보장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던 것을 1개의 실무위원회로 통합함.
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18조제2호)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 외에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보장 분야별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미흡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보장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임.
다. 시ㆍ도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 추진방안 폐지(안 제22조)
(1) 시ㆍ도지사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평가 업무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평가 업무가 중복되어 시ㆍ도에 불필요한 이중 부담을 주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 추진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규정과 그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이와 같이 시ㆍ도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의 중복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사회보장 관련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위원회 수정이유
개정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구성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중복되는 시ㆍ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법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 한글 어법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한글 어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수준 향상에”를 “수준 향상을 위하여”로 수정함(안 제10조제1항).
나.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예외적인 경우 이를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삽입함(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국가 등과 가정)
제7조(국민의 책임)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16조(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직무)
제1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제20조(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제21조(공청회)
제22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
제23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제24조(운영 원칙)
제25조(역할의 조정)
제26조(민간의 참여)
제27조(비용의 부담)
제28조(사회보장 전달체계)
제29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제30조(정보의 공개)
제31조(비밀의 보호)
제32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제33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제35조(권리구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67 · 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