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2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낙태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낙태를 방지하거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이 존재하지 않음.
결혼과 출산이 규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임신은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기에 수많은 여성들은 생명의 귀중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낙태를 선택하게 됨. 미혼모가 어렵게 결심하여 출산을 하더라도 ‘미혼모’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두려워 낙태를 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의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낙태는 여성 개인의 상처와 한 생명의 소멸에 머물지 않고 일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임.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조만간 노동력부족과 사회적 기반의 붕괴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름.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축복받는 출산과 그렇지 못한 출산을 구분하는 사회에서 누구도 원치 않는 출산을 결심한 용기와 비록 자신이 키우지는 못하더라도 이 세상을 이롭게 할 한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한 노력은 국가의 미래를 밝힐 초석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배려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함.
입원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미혼모의 사회적 복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낙태를 방지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을 위해 희망출산제도를 신설하여 분만 당시 본인의 신분과 입원 및 출산 사실에 대한 비밀의 준수를 요구한 여성에게 입원 및 비밀의 보장을 제공하고(안 제3조), 입원 및 출산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해산급여를 지급하며(안 제4조), 출산 후 사회복귀를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희망출산을 요청한 여성은 희망출산 요청 시에 출생한 자(子)에 대한 입양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안 제10조), 여성과 그에게서 출생한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공개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안 제1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망출산전담공무원을 두어 희망출산을 요청한 여성의 비밀보장과 출산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비밀유지의무·증언거부권·위반 시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9조 및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