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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2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2007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 접수 된 7,073건 중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보육시설의 종사자 또는 유치원의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약 32퍼센트인 2,284건임.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관련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어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고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나. 아동학대를 알고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0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