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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3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은행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의 외국환에 관련된 업무수행 권한을 「한국은행법」이 직접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협의 기능을 명시하며, 화폐단위 및 위·변조화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한국은행 수행업무의 근거를 정비하고 화폐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변조화폐 유통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위·변조화폐를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나.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 신설).
다.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인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점을 반영하여 한국은행의 외국환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요건을 삭제하고, 한국은행에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기능을 부여함(안 제82조 및 제83조).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화폐단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