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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소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은 권리 변동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예측을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의 양도기준은 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될 것으로, 양수 기준은 양수받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3년 이상, 자가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6년 이상이 경과될 것으로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