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9-11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대부분의 노인은 노령으로 인한 시력·청력감퇴 및 치주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틀니, 돋보기 및 보청기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적기에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틀니, 보청기, 안경비용을 보험급여대상으로 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틀니·안경 및 보청기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