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이른바 “인간광우병(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은 광우병에 걸린 소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염병으로 96년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주로 유럽지역에서 유행해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200여명이 확인되었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가 보고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 병은 원인과 잠복기간 등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의학적으로 치료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일단 발병하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임.
그런데 지난 ‘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으로 인해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이 수입됨에 따라 국내도 더 이상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서 안전하지 못하게 됨.
또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발병 원인이나 두 질병간의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제3군전염병으로 지정하고 특별조치를 신설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지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제3군전염병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3호머목 신설).
나.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환자 발생 시 즉각 신고하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또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에 대한 치료에 사용한 도구에 대하여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오염된 도구는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폐기 후 소각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4항 신설).
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의 사망 시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확진할 수 없는 경우에 부검하도록 하고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임을 확진하면 화장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대한 특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