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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발의 · 윤두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항은 국민의 생활편리와 교통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항공소음·고도제한 등으로 공항 주변지역의 주민은 물리적·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공항의 원활한 건설·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과 소득증대사업·주민복지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지원사업은 공항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항공법에 따른 사용료·소음부담금 중 일정액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두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