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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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소구”를 “상환청구”로, “당해”를 “해당” 또는 “그”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
제4조(적용범위)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제7조(전자어음의 배서)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제9조(지급제시)
제10조(어음의 소멸)
제11조(어음의 상환과 일부지급의 영수)
제12조(지급거절)
제13조(소구)
제14조(어음의 반환ㆍ수령거부)
제15조(안전성 확보의무)
제16조(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17조(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제18조(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제19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제20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제21조(지정의 취소)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제24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64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