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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대부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자 수와 대부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채무 불이행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채권추심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나, 채권추심 시 금지해야 할 행위가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력이 미약함.
따라서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정을 구체화하여 채무자의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권추심 시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 절차와 관련된 문서로 오인할만한 인쇄물 또는 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 위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6조의2제1항제1호).
나. 채권추심 시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장시간 머무는 행위 또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6조의2제1항제4호 마목 및 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제12조(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