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9-10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될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이 10%(채권보상시 15%, 채권만기까지 보유특약 체결시 20%)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액 산정도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다수의 주민들이 과다한 양도소득세로 인해 보상금을 받아 주변의 대체토지 조차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채권보상시 15%부터 55%까지, 채권만기까지 보유특약 체결시 20%부터 60%까지) 차등감면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4%씩 추가감면 하여(10% 보유년수×4%)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50%까지(채권보상시 55%까지, 채권만기까지 보유특약 체결시 60%까지) 차등 감면함(안 제7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