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0 발의 · 여성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입소하다”를 “들어가다”로, “저해하다”를 “해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고(안 제16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 규정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안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임)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제8조(지원시설에의 입소 등)
제9조(지원시설의 운영)
제10조(상담소의 설치)
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제13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제14조(의료비의 지원)
제14조의2(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5조(비용의 보조)
제16조(지도ㆍ감독)
제17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18조(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20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2조(벌칙)
제23조(양벌규정)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66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