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計上”을 “계상(計上)”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分掌하다”를 “나누어 맡다”로, “附議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
제3조(사무소)
제4조(정관)
제5조(등기)
제6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제7조(회원)
제7조의2(회원자격)
제8조(대의원회)
제9조(대의원회결의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제11조(사업)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제12조(자본금)
제13조(보조금 지급)
제14조(임원)
제15조(임원의 선출)
제16조(임원의 직무)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제20조(회계연도)
제21조(예산)
제22조(결산)
제23조(준비금의 적립)
제24조(이익금의 처리)
제25조(「민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081 · 한국교직원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