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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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汽笛”을 “기적(汽笛)”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積載하다”를 “싣다”로, “당해”를 “그”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 규정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고(안 제4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개항)
제4조(지정항)
제5조(입항ㆍ출항의 신고)
제6조(정박지 등)
제7조(수리와 계선)
제9조(이동명령)
제10조(정박 등의 제한 규정의 위임)
제11조(항로 등)
제12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제13조(항법)
제14조(대피)
제15조(속력 등의 제한)
제16조(방파제ㆍ부두 등 부근의 항행)
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
제18조(예인선의 항해 방법)
제19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제20조(위험물의 반입)
제21조(위험물 적재 선박의 정박 등)
제22조(위험물의 하역)
제23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제24조(유해물의 투기 금지 등)
제25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26조(장해물 등의 제거)
제27조(기적 등의 울림 제한)
제28조(항만관제 등)
제31조(화재경보)
제33조(공사 등의 허가)
제34조(선박경기 등의 행사)
제36조(부유물체의 제한)
제37조(어로의 제한)
제38조(등화의 제한)
제39조(선박교통의 제한)
제40조(출항의 중지)
제41조(검사ㆍ확인 등)
제42조(개선명령)
제42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43조(수수료)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