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0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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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訊問”을 “신문(訊問)”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直根”을 “바로 위”로, “經由하다”를 “거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지위)
제3조(구성)
제4조(원장)
제5조(임명 및 보수)
제6조(임기 및 정년)
제7조(임용자격)
제8조(신분보장)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제11조(의장 및 의결)
제12조(의결사항)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제14조(증인과 감정인)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제16조(직무 및 조직)
제16조의2(개방형직위)
제16조의3(공모직위)
제17조(직원)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ㆍ운영)
제17조의3(적격심사)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제19조의3(직원)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제19조의5(직원)
제20조(임무)
제21조(결산의 확인)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제24조(감찰 사항)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제26조(서면감사ㆍ실지감사)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제28조(감사의 생략)
제29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통보)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제32조(징계요구 등)
제32조의2(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제34조의2(권고 등)
제35조(고발)
제36조(재심의 청구)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39조(직권 재심의)
제40조(재심의의 효력)
제41조(검사보고 사항)
제42조(수시 보고)
제43조(심사의 청구)
제44조(제척기간)
제45조(심사청구의 심리)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제48조(일사부재리)
제49조(회계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제51조(벌칙)
제52조(감사원규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99 · 감사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