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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현재 임산부의 휴게시설과 모유수유실 등은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공항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하여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휴게시설 등의 설치 문제는 권장사항 내지는 임의규정이어서 도로 휴게소, 철도 역사, 공항시설에 따라 설치 여부가 들쭉날쭉함. 따라서 임산부들이 긴급 상황에서 휴게시설 등을 찾지 못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따라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임산부 등의 이동과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공항시설 등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이 운영주체인 교통 관련 시설 중에서 이용객이 일정규모 이상인 곳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산부 등이 보다 편리하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공항시설 등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이 운영주체인 교통 관련 시설 중에서 이용객이 일정규모 이상인 시설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육아편의시설 등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