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9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적 절차와 과중한 시설요건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다세대주택은 전무한 실정임에 따라, 건축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한 19세대 이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실제 건설이 되지 않아 저소득 서민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되더라도 여유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한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의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시행중이나, 이는 개별 주택단지 내 중심으로 다른 단지 간 비교는 할 수 없어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 부과에 따른 시비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다세대 주택을 20세대 이상 건설하더라도 일정규모 이하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요건 중 일부 요건을 적용배제하거나 완화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관리비 부과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제고와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하는 등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분쟁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1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함(안 제2조 제3의3호 신설).
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법」에 따른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38조의2제1항).
라. 관리주체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제3항 신설).
마. 관리비 공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의무화함(안 제101조제2항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45조(관리비)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