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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82인 ·
후원회를 통하여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공천과 관련하여 사전이나 사후에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명의로 후원금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영향력 행사 등의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돈 공천과 매관매직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통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공천이나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