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9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82인 ·
제안이유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의장 당선자와 의원들간에 금품을 주고 받는 뇌물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행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 등의 제한 규정이 없어서 일반 형법에 의한 뇌물죄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은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범죄와 관련하여 구속되고, 선거권이 박탈되고 있음.
지방의회의원이 사법당국에 의해 범죄와 관련하여 구속되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어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이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이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나.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과 관련하여 금품울 주고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뇌물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및 제17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