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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육성하고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안의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자금지원,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조세지원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안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그 투자사업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과세연도는 100%, 그 다음 2과세연도는 50%를 감면함(안 제121조의20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53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