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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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명의 변경(안 법 제명, 제1조 및 제2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법의 제명을 변경함.
나. 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안 제7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다. 이사회 규정 정비(안 제1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라.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2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설립등기)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2조(이사회)
제13조(공단의 수입)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5조(자금의 차입)
제16조(사업연도)
제17조(예산의 편성 등)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제19조(잉여금의 처리)
제20조(수수료의 징수)
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제26조(산하기관)
제27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19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