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9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25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사회는 개인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섭취로 비만과 성인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운동부족, 흡연·음주,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의 경우 상당수가 불규칙적인 식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4명 중 1명이 비만에 시달린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최근에는 소아비만도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부족 또는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하여 받는 고통의 정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더하지만 이들에 대한 영양대책은 기초생활보장비 지급을 통한 식비 지원과 무의탁 노인·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체계적인 국민영양관리를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령·계층·질병 등의 기준에 맞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중·장기적 국민영양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영양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민영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민의 식생활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 시설 및 단체의 영양관리사업,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한국영양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21조).
바. 영양사의 자격조건을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자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로 함(안 제30조).
사. 전문적인 영양지도 및 상담, 영양사에 대한 자문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영양사의 면허를 신설함(안 제36조 및 제37조).
아.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전문영양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