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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제감면 인센티브가 사라질 경우 지방창업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것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나라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으며 「헌법」상 의무인 국가균형발전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현행 2009년까지인 지방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2012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