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8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성폭력범 중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범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여러 특별법에서 시행 중이지만, 1년 이내 재범율이 40%에 이르는 등 재범방지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과는 다른 정신적·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범죄자 특성에 맞추어 처우를 달리하자는 것임.
잠재적인 피해자인 우리 어린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를 해주거나 양자를 병행하는 것이 재범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선진국의 연구결과임.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치료요법(일명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을 심리치료와 병행하고 있는데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율을 낮추는데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재범율을 낮추기 위하여 심리치료 등과 더불어 약물 치료요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상습적 성폭력범에게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감호의 한 형식으로 화학적 거세 치료 및 심리치료를 알려진 의학적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실시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
다. 검사는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를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은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실시하고, 최장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화학적 거세 치료의 집행은 검사가 행하며, 화학적 거세 치료와 형이 병과된 경우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먼저 집행하고 화학적 거세 치료와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는 치료감호 기간 중에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화학적 거세 치료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안 제14조).
사.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은 자는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기는 5년, 유기는 형기의 5분의 1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석방 후 화학적 거세 치료를 다시 받을 것을 동의할 때만 가석방 자격심사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가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을 시작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안 제16조).
자. 「형법」, 「치료감호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관찰의 규정을 화학적 거세 대상자에게도 준용함(안 제17조).
차. 피보호관찰자가 안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화학적 거세 치료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
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71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