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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자료의 종류가 종이 중심의 인쇄물에서 전자책(e-book)같은 전자자료의 형식이 갈수록 보편화 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납본 등의 대상에 비도서, 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및 전자자료를 명기하고, 대국민 봉사의 일환으로 열람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차제 근무를 회기, 비회기의 구분없이 실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자료의 수집 대상으로 간행물의 전자파일 및 전자자료를 추가함(안 제6조).
나. 자료의 제공 및 납본 대상으로 비도서ㆍ시청각자료ㆍ마이크로자료ㆍ전자자료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시차제 근무를 회기, 비회기의 구분없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회도서관의 야간 개관을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보다 적시성 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안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6조(전자도서관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제7조(자료의 제공 및 납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704 · 국회도서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