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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민간 사업자 등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아 이전 후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해당 공공기관들이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이전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민간 사업자의 이전을 추진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관련사업자의 지방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