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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매몰된 주변지역에서는 살처분에 의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켜 매립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이 매몰된 지역주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상수도 및 개인급수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식수 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