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9-08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연금가입자는 10년 이상 가입한 후 자격상실되었으나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반환일시금 및 연금지급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최근에 고유가, 고환율로 인하여 국가경제 및 국민가계도 급속히 어려워져 특히, 가계비 및 생활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40~50대 가장들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손쉽게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였던 자가 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실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생활기반을 안정시키거나 재기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자에 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서민경제와 소비경제를 살려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안 제77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반환일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